키스콘 [관리자 요청] 메뉴 사용방법 - 키스콘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관리자 요청]메뉴를 통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사업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직접 수정할수 있는 항목
- 계약금액, 공사대금수령현황, 현장기술인배치기간, 하수급인계약금액 등
건설사업자가 직접 수정할수 없는 항목
- 삭제 요청
- 오기항목 수정 요청
- 정보 등록 수정요청
- 보증서 등록 요청
- 이관요청
- 기타요청-건의사항
- 건설업체 종합정보시스템-신용평가등급정보 및 재무제표 공개 요청
항목 | 통 보 내용 | 발주자 동의 필요 여부 |
첨부서류 필요 여부 |
1. 건설공사대장 삭제 요청 | -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를 통보한 경우 - 같은 공사대장을 2건 이상 통보한 경우 - 계약 및 통보 후 공사진행내용 없이 계약이 파기된 경우 등 |
필요 or 불필요 |
불필요 |
2. 부항목 삭제요청 | - 통보한 공사대장 중 일부 삭제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 필요 or 불필요 |
불필요 |
3. 오기항목 수정요청 | - 통보한 내용 중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항목 계약일, 계약성질, 변경일자,사유 등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직접 변경통보하거나 수정할수 있는 부분은 처리되지 않음 |
필요 or 불필요 |
불필요 |
4. 장기계속 공사로 변경요청 | - 일반공사, 계속비공사로 통보한 공사대장의 계약성질을 장기계속공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 | 필요 or 불필요 |
불필요 |
5. 발주자 기본정보 수정요청 | -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정보(대표자명, 주소, 업체명 등)가 변경된 경우 | 불필요 | 불필요 |
6. 보증서 등록 요청 | - 자기업체, 구성사 업체의 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 불필요 | 필요 |
7. 이관 요청 | - 연대보증, 양도, 합병, 공동수급체 대표사 변경 등 공사대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불필요 | 필요 |
8. 기타 요청-건의사항 | 불필요 | 불필요 | |
9. 신용평가등급정보 및 재무제표 공개요청 |
- 신용평가등급정보 및 재무제표 공개 요청 | - | 필요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관리자요청] → [관리자요청목록] 처리사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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