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일용근로자에게 부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퇴직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무시간 ÷ 5일 × 시급
ex) 월~금 주5일 7시간 기준 시급 1만 원일 경우
주휴수당 : 35시간(7시간 × 5일) ÷ 5일 × 10,000 = 70,000원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지 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1일 단위로 작성하고 일급을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특정일로 정해져 있고 계속하여 근로가 제공되고 그 기간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 분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경우 | 주휴수당 발생 X |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특정일까지로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시 명시)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주휴일 없이 계속 근로시 → 휴일근로 가산수당 추가 청구도 지급 가능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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