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출 증빙을 누락하여 공제 및 감면받지 못한 경우나, 과다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정정신고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정정신고 방법 2가지
- 1)종합소득세 신고기간(5/31까지)에 정정신고
- 2)연말정산 경정청구 신고(5년 내 신고가능)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31까지)에 정정신고
1)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정정신고
- 종합과세 대상 사업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와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할때 합산하지 않고 한 경우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누락한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외에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월세 세액공제나 전산 간소화 자료 이외 종이 영수증으로 받은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등의 누락분
- 가장 최근년도의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환급금은 6월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감면 과다 적용한 경우 정정신고
-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한 경우
- 형제 또는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대상자로 적용한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대상자로 적용한 경우
- 이처럼 공제나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확정 신고 완료된후 과다공제 여부를 조사해서 수정신고 안내를 해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신고 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제출
2.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는 절차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연말정산 종료 후 6월 1일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1) 경정청구 신청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경정청구 대상연도 조회 → '다음이동' →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수정입력 →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제출
뒤늦게 연말정산 환급을 덜 받은 걸 알게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나, 경정청구신청을 통해서 수정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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