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가족이나 친구 등 개인적 경조사비가 발생하는데 각종 경조사비 관련하여 비용인정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접대비 관련 지출

경조사비-비용인정-여부
경조사비-비용인정-여부

 

1) 거래처 관련 경조사비 경비처리

 

  • 지출금액 3만 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이 있어야 경비인정이 되지만 경조사 관련비용은 예외적으로  20만 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으로 증빙을 인정해 줍니다.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되며 한 거래처당 비용인정의 한계가 20만원까지 입니다.
  •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이 가능하면 20만 원 초과금액도 접대비로 인정이 됩니다.
  • 법정지출증빙 외에 청첩장, 부고장 등이 있으면 20만 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법정증빙이 없는 경우 20만 원이 초과 시에는 한도초과로 전액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 결혼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내고, 화환을 신용카드로 10만 원 결제했다면, 총 30만 원으로 한도 초과해서 경비 인정이 안되는데 화환비용 10만 원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해서 10만 원만 경비 인정이 됩니다.
  • 경조사비가 너무 많은 경우는 추후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모바일 청첩장 및 문자메시지 캡쳐본 출력물도 증빙 시 비용 인정됩니다.
  • 가족, 친구, 친인척 등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거래처 경조사비 비용인정 한도 금액 

  • 원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지출증빙
  • 예외 : 한 거래처당 20만 원까지 청첩장 등으로 비용 인정
  • 지출결의서 작성(상세 내역 기재, 상대방 계좌이체 증빙서류 보관)
  • 20만원 초과 시 청첩장 및 부고장이 있을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것이 원칙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지출증빙이 있으면 그 법정지출증빙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

 

2. 복리후생비 관련 지출

1) 회사 임직원 경조사비 비용인정 한도

 

  •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 회사 내부규정 및 경조사비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
  • 법인의 지급능력, 근로자의 직위. 연봉 등을 감안해서 자체 규정 적용
  •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접대비 기준처럼 건당 20만 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봅니다.
  • 지출결의서 등 내부적으로 지출내역을 기록 및 보관해 둡니다.

경조사 관련하여 사내 내부 규정을 만드시고, 경조사 관련 대장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내역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말정산 누락, 과다신고 경정청구(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정신고 방법)

지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출 증빙을 누락하여 공제 및 감면받지 못한 경우나, 과다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정정신

miraclejj.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