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세무실무 과정 에서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세무실무-계정과목-정리
건설업-세무실무-계정과목-정리

1. 건설업 수입금액 체크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 내용과 회사 회계상의 수입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계약변경에 의한 증가금액이 있는지와 수입금액의 누락여부 등 검토합니다.


2. 수입금액의 인식과 결정

부가세법의 공급시기에 발생한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부가세법의 공급시기는 지급시기에 발생하는 반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진행기준이 적용되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조정 후수입금액명세서를 통해 조정을 한 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서 세무조정을 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3.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확인

건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불공제를 받게 됩니다.


4. 일용근로자 노무비

건설업은 현장의 일용근로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허위, 조작 등 여부를 세무조사 시 체크하기 때문에 지급사실 자료를 잘 갖춰놔야 합니다. 노임대장, 이체내역, 월별지급명세서 등을 구비해 놓습니다.

5. 매입세의 과세 면세 구분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면세이고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므로 과세와 면세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고 제대로 분류합니다.

 

6.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확인

과세분과 면세분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와 또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체크합니다. 안분계산은 건설현장단위로 합니다.

 

7. 공사미수금 확인(분양의 경우)

공사미수금은 공사의 진행률에 의해 공사수익금을 계상하는 경우나,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장기간 미회수 상태인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공사 선수금(분양의 경우)

도급공사에서 공사수익으로 계상한 금액보다 공사대금을 더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공사수익의 계상 시에는 공사수익에 해당되는 공사선수금은 차감하고 그 차액은 공사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기말결산시에는 공사미수금으로 처리했던 계정을 공사선수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액만을 표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서 받은 공사선수금은 부가세법의 공급시기보다 공사수익이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합니다)

9. 선급공사원가

공사 계약 전에 공사원가의 일부를 지출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는 그 회수가능한 금액을 자산인 선급공사원가로 처리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가산합니다. 공사계약 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이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는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공사원가로 체합니다.

ex) 공사 전 모델하우스 관련비용, 재건축아파트공사의 경우 이주비 대여해 주기 위해 차입하는 금융비용 관련 비용

 

10. 전도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장 운영경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비용을 전도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후정산에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내역 등 실제 지출증빙을 잘 정리해 둡니다.

 

11. 재고자산 완성주택

분양시점까지의 미완성주택을 완성주택으로 처리합니다. 그 이후에 분양이 되면 입주일 or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에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완성주택원가를 분양원가로 대체처리합니다.

 

12. 미완성주택

미분양된 상태에서 그 공사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비용을 미완성주택으로 처리합니다.

 

13. 미성공사

미분양건에 대해서는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하므로 공사수익은 공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인식하고, 공사원가는 미성공사로 처리한 후 완성시점에서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계정과목입니다.

 

14.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투입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이에 해당되며, 취득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 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에 반영합니다.

 

15. 예치금

건설업 등록 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출자금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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