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공사하기 위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인허가 절차
- 건축허가신고- 구청에서 건축허가서 교부
- 착공신고-공사감리자, 시공자 선정,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시는 허가취소(1년 연장가능)
- 공사 시공
- 사용승인신청 - 구청에서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물대장 기재(구청)
- 등기(등기소)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2. 건축신고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상이내의 증축, 개축 or 재축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 높이 3m 이하의 증축, 표준설계도서에 의거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용도와 규모가 주위환경과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등)
3.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관(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축허가 제출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구조안전확인서(내진설계확인서)
- 지상권자 허가 동의서 및 인감증명(지상권 설정인 경우)
- 지적도
- 토지대장
- 토지 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증. 개축일 경우)
- 대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토자소유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 도시계획확인원
- 도로굴착/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배수시설 설치신고서
- 급수공사 신청서
- 정화조 설치신고서, 정화조 도면, 오수계통도
- 도로대장
- 소방시설설치계획표, 소방시방서
- 설계도면, 개발행위신청서
- 도시계획도로 등
4. 착공신고
건축주는 건축신고 or 건축허가를 받은(일반건축물 2년 이내, 공장은 3년 이내, 완공이 불가능시 1년 연장가능)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착공신고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 공사에 필요한 시방서, 실내마감도, 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구조계산서 등
-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필증
-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 설계, 감리 계약서
- 도급 표준계약서
- 멸실신고서(철거 부분이 있는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대상일 경우 추가서류 - 건설업 등록증/건설업 면허수첩/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 선입계/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사본/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5.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 지정한 경우)
-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 가스완성검사필증(해당 시)
- 사용승인 신청서 외 건축준공 관련 필증 등
준공 완료 후 건축물대장 발급하여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으로 등기소에서 건축물 보전등기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경리회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실질자산,실질자본금, 부실자산 (0) | 2024.04.06 |
---|---|
부동산 분양실무, 분양수익인식 방법 (0) | 2024.04.05 |
시행사 분양건물 부가세와 지방세 (1) | 2024.04.03 |
시행사 사업수지분석표 (사업성분석) (1) | 2024.04.02 |
시행사 분양 관리 업무절차 (0)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