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는 근로자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회사는 다른 법정증빙이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며 그 금액은 직원의 급여로 인식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조건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조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개인회사 대표이사,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과세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본인 소유 (배우자 공동 소유)차량이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제출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급여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출장비나 교통비 등으로 실제 경비로 별도 지급받으면 지출증빙 관련 경비는 비용인정이 되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회사의 업무용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내근직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발생하는 차량유지비 관련 비용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회사 사내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규에 외근직, 내근직 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지급규정에 대해 정해두고 규정에 맞게 지급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생산직근로자 등 법정지출증빙 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  분 근로자 회사
비과세 요건 충족시 - 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 법정지출증빙 필요없이 비용처리 가능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않을시 - 법정지출증빙 제출시는 비과세
- 법정지출증빙 미제출시는 근로소득세 납부 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 비용처 리 가능
- 법정지출증빙이 이루어져야만 회사 비용인정 가능
  •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직원의 출퇴근 용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이외의 자와 공동명의 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 회사별로 월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과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영업직 등의 경우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심의 소지가 낮으나 관리직 및 내근직의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은 사업자가 회사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말합니다.(경차 및 9인이상 승용차 X, 영업용 승용차 X)업무

miraclejj.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