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부터 모든 병.위원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 접수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 해야합니다.
1.본인 확인용 신분증 종류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or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2.본인확인 예외대상
- 19세 미만인 경우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 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 플레이스토어의 「모바일건강보험증」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 비밀번호 설정 및 등록
- QR 생성 침 제출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QR제출
4.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 접수시 신분증명서 제시(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제시 가능)
이와 같이 요양기관 보인확인 강화 제도는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서 본인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편리하게 병원이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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