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면 매년 실적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와 수행 능력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중요한 절차로,
회사의 신뢰도와 사업 확장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의 중요성, 신고 준비 과정, 신고 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적신고 준비 과정
실적신고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필요 서류 확인
- 공사계약서 및 준공증명서(원도급, 하도급 계약서)
- 세금계산서 및 입금 확인서2)
2) 공사 실적 정리
-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준공일 등 실적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3) 신고 시스템 가입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관할 협회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 접속
2. 실적신고 방법
1)온라인 신고 절차 :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 관할 협회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공사실적 입력 메뉴 선택.
- 준비된 자료를 입력 및 업로드.
- 입력 내용 확인 후 제출.
2)오프라인 신고 절차(원본제출:간인필수)
- 관할 협회 사무소를 방문 or 우편제출
- 우편제출시는 신고서 우측 상단에 인쇄된 고유번호를 우편봉투에 기재하여 발송
- 제출서류 : 신고표지(건설공사 실적신고(Ⅰ), 건설공사 실적신고(Ⅱ)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 사본 제출 서류 스캔하여 사이트에 업로드(종이사본 제출X)
3. 신청 및 접수기간
- 1차: 공사실적 신고 / 2차 : 제무제표 신고
4. 문의사항
1) 시스템 문의(사이트 이용방법, 결제 오류 등) 1660-1804
2) 실적신고 내용관련 문의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신고 방법이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협회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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