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면 매년 실적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와 수행 능력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중요한 절차로,

회사의 신뢰도와 사업 확장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의 중요성, 신고 준비 과정, 신고 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방법
건설공사 실적신고방법

1. 실적신고 준비 과정

실적신고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필요 서류 확인

  • 공사계약서 및 준공증명서(원도급, 하도급 계약서)
  • 세금계산서 및 입금 확인서2)

2) 공사 실적 정리

  •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준공일 등 실적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3) 신고 시스템 가입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관할 협회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 접속

 

2. 실적신고 방법

1)온라인 신고 절차 :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 관할 협회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공사실적 입력 메뉴 선택.
  • 준비된 자료를 입력 및 업로드.
  • 입력 내용 확인 후 제출.

 

2)오프라인 신고 절차(원본제출:간인필수)

  • 관할 협회 사무소를 방문 or 우편제출
  • 우편제출시는 신고서 우측 상단에 인쇄된 고유번호우편봉투에 기재하여 발송

우편봉투에 고유번호 기재
우편봉투에 고유번호 기재

  • 제출서류 : 신고표지(건설공사 실적신고(Ⅰ), 건설공사 실적신고(Ⅱ)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 사본 제출 서류 스캔하여 사이트에 업로드(종이사본 제출X)

     

3. 신청 및 접수기간

  • 1차: 공사실적 신고 / 2차 : 제무제표 신고

실적신고 접수기간
실적신고 접수기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4. 문의사항

1) 시스템 문의(사이트 이용방법, 결제 오류 등) 1660-1804

2) 실적신고 내용관련 문의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실적신고 내용관련 문의처
실적신고 내용관련 문의처


신고 방법이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협회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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